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지역 문화시설 등에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「작은 음악회」를 추진합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■ 사업수행(공연)기간 : 2016년 3월 ~ 12월 ※ 매달 마지막 수요일 ‘문화가 있는 날’
■ 공모 내용
ㅇ 매달 마지막 수요일 ‘문화가 있는 날’에 소규모 공연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문화시설 (고궁, 고택, 박물관, 미술관, 문화의집 등)과 생활밀착시설(공원, 거리, 빈터 등) 등에서의 공연개최 비용 정액지원
■ 공모 자격
ㅇ ‘문화가 있는 날’에 지역 문화시설 등에서 개최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을 제작․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, 기획사 등
※ 문화가 있는 날 : 3/30, 4/27, 5/25, 6/29, 7/27, 8/31, 9/28, 10/26, 11/30, 12/28
※ 초연 및 재연 작품 가능
※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
■ 공모자격 제외대상
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
ㅇ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‘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’,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‘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’으로 확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
ㅇ 국립․공립(시․도․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(유사성격의 기관,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ㅇ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, 협회 및 소속지부, 지회(예시 : 문화원, 예총,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및 지부, 지회 등)
ㅇ 문화체육관광부의 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’ 제15조<별표3>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름
■ 공모대상 프로그램
ㅇ 공모 분야 : 공연프로그램(타장르 융합이나 이벤트 추가 가능)
【분야별 프로그램 예시】 ․ 연극 : 연극, 뮤지컬, 마임․넌버벌, 인형극 등 ․ 무용 :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․ 음악 : 오페라, 성악, 관현악, 실내악, 동요, 합창, 중창 등 ․ 전통예술 : 국악공연, 창극, 국극, 마당극, 탈춤 등 ․ 다원예술 :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․ 예술일반 : 비보이댄스, 마술, 서커스, 코미디, 포크, 인디음악 등 |
ㅇ 프로그램 상세 안내
지원유형 |
프로그램 구성 시 참고사항 |
장소, 관람객 등 참고사항 |
작은 음악회 (공모형) |
- 지역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- 실내, 야외 장소에서 공연 가능한 프로그램 - 지역 주민의 문화 참여와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|
- 평균관람객수 : 100명 내외 - 공연장소 : 공원, 거리, 빈터, 박물관, 미술관, 고택, 문화의집 등 - 공연일자 : 3~12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‘문화가 있는 날’ |
■ 지원규모
구분 |
지원금 규모 |
선정단체 |
단체별 공연횟수 |
야외공연 |
7,000천원 내외(1일 1회 기준) |
5개 단체 |
3회 내외 |
실내공연 |
4,000천원 내외(1일 1회 기준) |
15개 단체 |
4회 내외 |
ㅇ 야외공연 예) 북한강 야외공연장, 덕수궁 거리,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, 세종시 호수공원, 제주향교, 경주 서악서원, 장덕동 근대한옥 등
ㅇ 실내공연 예) 아산 정린박물관, 영은미술관, 봉담 문화의 집, 김천 문화의 집 등
※ 장르별 선정 단체 수는 장르별 지원 건수의 비율로 선정
※ 공연 금액은 평균치이며, 공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
■ 공모 및 접수기간 : 2016년 2월 5일 ~ 2월 18일, 18:00 마감
※ 2016년 2월 18일 18:00까지 ‘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’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8: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■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
ㅇ 제출방법 : 인터넷 지원 신청 ※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
ㅇ 제 출 처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http://www.ncas.or.kr)
■ 제출서류
ㅇ 지원 신청서(인터넷 지원신청)
- 사업계획서(사업개요, 세부계획, 작품정보, 증빙자료 등)
※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(출연진, 스태프)명단 및 표준계약서 필수 첨부
■ 심의결과 발표
ㅇ 2016년 2월말 ~ 3월 초 *예정
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(www.kocaca.or.kr)에 게시
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http://www.ncas.or.kr)을 통한 단체 개별 통보
■ 문의처
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 02-3019-5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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