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문화재단 공고 제2022-7호
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CCTV 설치 행정예고
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 안전 및 범죄·화재 예방을 위한CCTV를 설치함에 있어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2월 3일
이천문화재단 이사장
1. 행정예고 내용
○ 설치목적 : 이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설 안전 및 범죄·화재 예방
○ 설치장소 : 이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·외부(신규-30대)
- 이천시 관고동 306-1번지 일원
○ 시행기관 : (재)이천문화재단
2. 관련 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2. 2. 3. ~ 2022. 2. 23. (21일간)
4. 공고방법 : 이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icheon.go.kr),
이천문화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artic.or.kr)
5.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(재)이천문화재단(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 이천시립박물관)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 : 2022. 2. 3. ~ 2022. 2. 23. (21일간)
나. 제출내용
❍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❍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다. 제 출 처 : (재)이천문화재단
라. 제출방법
❍ 우 편 : [17353]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 (재)이천문화재단 (이천시립박물관)
❍ E-mail : eunjikakoong@art2000.or.kr
마. 문 의 처 : ☎ 031-633-9734 (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)
바. 기타사항
❍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
【붙 임】
의 견 제 출 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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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|
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‧외부 CCTV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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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제출자 |
성 명 (개인/단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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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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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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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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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장소 |
검토의견 (찬성․반대 등 의견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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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2년 월 일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이천문화재단 이사장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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