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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CCTV 설치 행정예고
작성일 : 2022.01.28 14:20:45 조회 : 9024

이천문화재단 공고 제2022-7

 

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CCTV 설치 행정예고

 

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 안전 및 범죄·화재 예방을 위한CCTV를 설치함에 있어

개인정보보호법25, 같은 법 시행령 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

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223

 

이천문화재단 이사장

 

1. 행정예고 내용

설치목적 : 이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설 안전 및 범죄·화재 예방

설치장소 : 이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·외부(신규-30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이천시 관고동 306-1번지 일원

시행기관 : ()이천문화재단

 

2. 관련 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제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
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
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(행정예고의 대상)

 
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2. 2. 3. ~ 2022. 2. 23. (21일간)

 

4. 공고방법 : 이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icheon.go.kr),

               이천문화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artic.or.kr)

 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()이천문화재단(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 이천시립박물관)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기한 : 2022. 2. 3. ~ 2022. 2. 23. (21일간)

. 제출내용

  ❍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반 여부와 그 이유)

  ❍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
. 제 출 처 : ()이천문화재단

. 제출방법

  ❍ 우 편 : [17353]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 ()이천문화재단 (이천시립박물관)

  ❍ E-mail : eunjikakoong@art2000.or.kr

. 문 의 처 : 031-633-9734 (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)

. 기타사항

  ❍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 

붙임 의견제출서 1.   .

 

 

 

붙 임

 

의 견 제 출 서

사 업 명

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외부 CCTV 설치

의견 제출자

성 명

(개인/단체)

 

생년월일

 

주 소

 

전화번호

 

설치장소

검토의견 (찬성반대 등 의견 제출)

 

 

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 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 

이천문화재단 이사장 귀하

 

 

확인

아니오